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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은 봉안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표현합니다.
이용대상
- 신규봉안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봉안당 안치여건이 부족하여 2022년 4월 25일 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함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 ( //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1983 )
- 부부합골 : 부부가 하나의 봉안함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중 한분이 시립봉안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절차
- 화장접수 : 인터넷 예약후 화장접수시 신청
- 화장 : 2시간 정도 소요
- 허가증 발급 : 유골인수 후 용미리 자연장 이동
- 유골안치 : 자연장 봉안(납골)시설에 유골 안치
구비서류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신규안치자 기준) 유공자,수급자인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확인원, 의사자증명서 (시군구청) | ※ 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시 행정정보망 열람하여 주민등록등본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참전유공자 예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보훈대상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증빙서류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문의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7), 용미리묘지관리소(☎031-943-1930, 943-2402)
사용요금 및 보관기간
사용료
봉안(납골)시설 사용료
일반시민 | 100,000 | 300,000 | 매5년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50,000 | 12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50,000 | 120,000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150,000 |
관리비
봉안(납골)시설 관리비
일반시민 | 100,000 | 180,000 | 매5년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9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25,000 | 45,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5,000 | 45,000 |
봉안(납골) 반환 및 허가증 분실시
반환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요구시 언제든지 반환가능하며, 장사시설사용허가증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승화원접수실(☎ 031-960-0236~7) 또는 용미리1묘지 관리사무소(☎ 031-943-1930), 용미리2묘지 관리사무소(☎ 031-943-3937)에서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분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시립승화원 접수실 또는 용미리1묘지 관리사무소, 용미리2묘지 관리사무소으로 직접 오셔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신후 시설허가증을 재발급 가능합니다.
봉안시설 참배시간
- 승화원 07:00 ~ 17:30 (문의처 ☎ : 031-960-0236)
- 용미리1묘지 08:30 ~ 17:30 (문의처 ☎ : 031-943-1930)
- 용미리2묘지 08:30 ~ 17:30 (문의처 ☎ : 031-943-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