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도난 신고 - pachulso donan singo


-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신고 내용접수

※ 자동차번호판의 경우 내방 접수만 가능하며 휴대폰일 경우,

   온라인(www.lost112.go.kr)에서 출력가능 합니다

※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 관련기관(과학기술통신부, 보험사,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하여

   온라인 접수 시,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핸드폰관련 접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 분실신고 - 마이페이지 - 이동통신사 및 보험사 제출용] 출력가능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다시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사 교통부서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실확인원(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입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사실확인원 6종): 사건사고∙화재∙도난신고∙도난해지∙변사∙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시간: 일과시간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 일과시간 외 – 지구대, 파출소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포차를 운행했을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2. 7. 29. 발령, 2022. 8. 1.시행)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7조]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 증명서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도난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도난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신규등록 신청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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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습득물 처리절차

분실물, 습득물의 각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물의 경우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신고접수 하실 수 있으나, 습득물은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절차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

분실물 신고절차

온라인 분실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www.lost112.go.kr)에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여, 분실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분실물 신고 화면에서 양식에 맞추어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단,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 분실시간을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

  1.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분실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접수증을 발급 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분실물 신고 상태는 본 LOST112 의 ‘분실물’ > ‘분실물 검색’ 메뉴를 통해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시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습득물 신고절차

경찰관서 방문 습득신고

  1.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습득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보관증을 발급 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 습득자는 습득물 신고접수 시 해당 유실물에 대하여 권리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및 신고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습득물 신고 상태는 본 LOST112 의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메뉴를 통해 보관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시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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