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전치 - koppyeo goljeol jeonchi

답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면, 미성년자도 아니고 경제적 무능력자도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할 필요성은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런 잘못이 처음이라고 하시니 아무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해 부모님의 연륜과 지혜를 얻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형법에 의거해 상해죄로 처벌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상 형사사건은 경찰서 – 검찰청 – 법원의 순으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은 현재 검찰 송치 전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하여도 검사 재량의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동시에 진심어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재발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게 느껴진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되어 선처를 받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피해자 있는 범죄는 빠른 합의로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죄를 인지하여 조사만 할 뿐 처분의 결정권이나 중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의로 질문자님께 직접 연락처를 주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담당형사님께 정중히 부탁드린다면... 담당형사님께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가해자가 사죄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데, 피해자 분께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신지요?”라는 식으로 대신 여쭤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경찰서에서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담당형사님께 그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 단계에서 빠르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된다면 기소를 피하고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수도 있는데, 만약 합의가 불가한 경우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질문자님께서 저지른 범행의 비난 가능성으로 인해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질 것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전문의라 하여도 진단은 실제 보지 않고는 섣불리 내릴 수 없습니다. 어차피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조만간 경찰서로 제출할 것이니 기다렸다가 담당형사님께 여쭤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과 같은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침해이익의 성격과 그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던 이익이 상실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진단을 토대로 코뼈 골절과 치아 2곳의 파절 등으로 인해 완치까지 필요한 치료비(수술비+입원비+통원치료비 등) 전액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의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인데 본 사건 피해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 중으로 결근이 장기화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던 수입이 없어지죠? 이것을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이라고 합니다. 상실분의 산정을 하려는 추정소득에 의해 일실이익(가해행위가 없었을 때의 이익상태)을 우선 평가해야만 합니다. 개념의 쉬운 이해를 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로 피해자가 사건 전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일실이익은 대략 1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입원치료로 2주간 결근하였다면 약 140만원이 되겠지요?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되, 민사 실무에서는 일실이익의 산정 관련 중상해와 사망의 경우 등을 구분하여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의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였으나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이렇게 4가지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치상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정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애매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폭행치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불안장애를 겪고 이로 인해 신경정신과에서 검사와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유사한 사례를 들어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필요한 치료비 전액을 유추해 위자료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만약 피해자 치료비 전액이 500만원, 일실이익 산정 후 상실분이 140만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의금은 세 가지를 더한 총합인 840만원 내외가 적당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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