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신고 - jeung-yeo chwideugse singo

신고부터 등기까지 체험기

02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

  • 해당부서 : 중구청 민원지적과(☎290-3480)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요서류

03부동산 취득세 신고

  • 해당부서 : 중구청 세무1과(☎290-3360)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필요서류

05 부동산 등기 신청

  • 해당기관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1544-0773)
  • 신고기한 : 잔금일(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
      ※ 등기관련 서식 및 작성 예시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이 증가되어 많은 납세자들이 취득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율

유형취득가액세율 (부대비용 포함)증여일만/국민주택규모4.0% / 3.8%상속농지/농지외/ 국민주택규모2.56% / 3.16% / 2.96%

-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 13.4%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4%

2. 취득세 과세표준

1) 상속 및 증여세법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그리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시가(매매사례가)로 부동산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취득세법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취득세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1)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예시 : 조정지역 내 기준시가 7억, 매매사례가 10억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 국세 : 증여세 과세표준 10억
(2) 지방세 : 취득세 과세표준 7억

2)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예시 : 전세보증금 3억, 기준시가 7억, 매매사례가 10억
(1) 국세 : 양도소득세 부분 과세표준 3억, 국세인 증여세 과세표준 10억-3억=7억
(2) 지방세 : 매매로 원인으로 인한 취득세 부분 과세표준 3억, 증여로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부분 과세표준 7억-3억 = 4억

* 양도세 취득가액, 장기보유공제 그리고 기본공제 없는 것으로 가정
* 증여세 기본공제 없는 것으로 가정

4. 감정평가

요즘 부동산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가산세 문제 및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는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증여하는자, 등기의무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증여대상자, 등기권리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주택채권매입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등기신청서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필요한 서류의 첨부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주택채권매입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등기신청서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필요한 서류의 첨부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지참
직접 등기소에 출석, 신청
(위임의 경우 위임장 첨부)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나홀로 등기(증여시) 절차 정보 테이블 신청인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 등기필증(권리증)
- 증여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증여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시·군구청1)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
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
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나홀로 등기(증여시) 절차 정보 테이블 신청인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 등기필증(권리증)
- 증여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증여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시·군구청1)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편철
순서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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