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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언제일까요?(납부방법, 자동차세조회방법, 세금공제방법 등 안내)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살펴보기
자동차세는 왜 낼까요?
이유는 알고 내야 안아깝겠죠?!
< 자동차세 란?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는 세금
+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부과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누굴까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은 6월1일, 12월1일 연 두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님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세액 기준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자동차 1대당 년세액입니다.
※ 자동차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일 경우)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 cc 이하 | 80원 |
1,600 cc 이하 | 140원 |
1,600 cc 초과 | 200원 |
내 자동차세 계산이 나오시나요? ㅎㅎ
은근 많이 나오는 자동차세,,
자동차세 감면받는 방법은?
1.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면 자동차세가 5%경감됩니다.
세도 경감받고 대중교통으로 환경도 살리고!
승용차요일제 신청안하신분들
얼른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5%감면받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감면내용*
자동차세 연 5%감면
*자동차세감면적용시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인증샷 승인 후 혜택부여 시점부터
(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록차량 만)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 신청하기
또,
2.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시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자동차 처분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연납하셔서 세금공제 혜택받으세요^^
※ 인터넷뱅킹 납부시 : 연세액 일시납부기간 및 경감세액
기간 | 경감된 납부세액 |
1월 16일 ~ 1월31일 | 연세액의 10%를 경감 |
3월 16일 ~ 3월31일 | 연세액의 7.5%를 경감 |
6월 16일 ~ 6월30일 | 연세액의 5%를 경감 |
9월 16일 ~ 9월30일 | 연세액의 2.5%를 경감 |
연납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구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기기간내 납부
√ 신용카드
√ 서울시ETAX시스템 [ //etax.seoul.go.kr/ ]
√ 전용계좌 이체
√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등
<자동차세 조회방법>
서울시 ETAX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조회가능합니다
[자동차세조회]
<자동차세 납부시기>
연 2회 납부(6월,12월)
★ 2015년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
15.12.16.(수) ~ 12.31.(목)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세무2과 ☎ 2627-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