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 타 저작권 - inseu ta jeojaggwon

  • 신문 기사의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A씨

  • 유명한 건축물 사진을 직접 찍은 후 휴대폰 케이스로 만들어 판매한 B씨

  • 자신의 반려동물 채널에 아이돌그룹 신곡을 삽입해 수익을 낸 유튜버 C씨

위 세 명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두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A씨는 최근 이슈를 소개할 때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의 사진을 가져왔고,

B씨는 자신이 직접 멋지게 촬영한 건축물 사진을 이용해 제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C씨는 팬으로서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알리고자 자연스럽게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만은 변치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문학이나 음악, 미술, 영상 외에도 지도, 설계도, 모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중국에서는 AI도 저작권자로 인정

AI 저널리즘을 인정하는 판례 등장

 혹시 신문기사 한 켠에 ‘AI기자가 쓴 이번주 키워드’, ‘이 기사는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등의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성자가 인간인지 AI인지 한번에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능력은 매우 진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전에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 혹은 권리 승계인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작자의  범주에 관해 굳이 부연설명이 붙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중국에서 AI의 창작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텐센트사의 AI 프로그램이 작성한 증권 기사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피고인 상하이잉쉰과학기술에게 1,500위안의 배상 판결을 내려 국내외 언론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만든이가 인간이든 AI이든 모든 창작 콘텐츠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간 셈입니다.

무료 콘텐츠 사용, CCL 개념을 알아야

조건만 지키면 양질의 자료도 무료 이용 가능

 특정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언제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조건부 무료로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CC라이선스)가 보인다면 말이죠.

총 6가지로 나뉘는 CC라이선스는 개별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줍니다.

[6가지 CC 라이선스]

CC BY(저작자 표시)

CC BY-NC(저작자 표시-비영리)

CC BY-ND(저작자 표시-변경금지)

CC BY-SA(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ND(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4가지 이용허락조건]

Attribution: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

Noncommercial: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No Derivative Works: 2차 변경 혹은 타 창작물에 이용 금지

Share Alike : 새로운 저작물 창작에 이용할 경우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CCL KOREA 홈페이지 참고)

유튜브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에도 CC라이선스가 크게 활약하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 입력 후 (1) 검색창 하단 필터 아이콘을 눌러 이제는 익숙한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브라우저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 있음) 이어서 마음에 드는 (V) 영상 내 정보를 보면 ‘라이선스’ 항목에 저작물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 하단 '필터' 클릭 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클릭 
영상 정보 '더보기 클릭 후, 라이선스 확인

잠깐 쉬어가기!⚠️

드라마, 예능, 영화 저작권과 초상권은?

 현업에 종사하는 마케터이신가요? 화제되는 예능, 영화, 드라마를 활용하면 훨씬 주목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내내 강조한 것처럼 일부를 편집한 영상 이나 캡쳐물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므로 홍보 용도로 공개된 공식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초상권'. 과거 한 드라마의 포스터를 캡쳐해 인용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와 연계되어 있는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물론, 합의금을 요구하는 지엽적 패턴)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질의했지만, 당시 관련 법률 해석이 모호해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간 선에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합의금 약 300만원 가량)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알아두면 쓸모 있는 무료 영상, 이미지 사이트

 그럼 반드시 저작권을 구입해야만 이미지나 영상을 쓸 수 있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실무상 유료 이미지&영상을 구입해 사용하지만,(게티이미지, 셔터스톡) 무료로도 이용 가능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3곳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Let’s CC (//www.letscc.net/)

CC라이선스가 적용된 콘텐츠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클립아트부터 사진, 음악, 동영상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한글 지원이 되며 영어단어로 검색 시 더욱 많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OND5 (//www.pond5.com/)

영상, 음악, 음향 효과, 이미지, 에프터 이팩트 그리고 3D 모델링까지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세분화된 카테고리 덕분에 무료 콘텐츠를 찾을 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플랜B를 선택해왔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Vidlery (//vidlery.com/)

대부분의 무료 콘텐츠 사이트들이 사진이나 영상, 클립아트에 국한되었다면 Vidlery는 무료 애니메이션이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주여행부터 레포츠, 일상까지 다채로운 상황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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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콘텐츠 에디터,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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