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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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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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대상액
√ 보증기간
√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 보증금액의 대상 등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의 핵심 의무 사항중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간 전월세 임대차 계약과는 양식이 다르고 많은 부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핵심 내용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 안됨.
▶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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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으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공공주택사업자 : LH ,SH , 각 지방 도시공사등 공공기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종류 |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
주택임대사업자 핵심의무
▶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됨.
▶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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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핵심내용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건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함.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임대주택의 양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임대보증금의 반환
▶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
▶ 반환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
▶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함.
주의사항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면허를 새로 받거나(승계, 양수 포함) 갱신 할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 받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요율은 (년 5%) . 다만,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2년 이라면 2년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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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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