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사진 금지 - ilyeogseo sajin geumji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는 등 채용 시 지원자의 업무 역량과 무관한 사안을 평가에서 제외시키는 추세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진란, 가족사항 등이 없는 표준이력서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서류전형에서 사진을 요구하고 있어 서류전형 통과를 위해서는 이력서 사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사람인)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83곳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83%)이 입사지원 시 이력서 사진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62.6%는 이력서 사진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력서 사진 1위는 ‘일상에서 찍은 것을 그대로 활용한 사진’(34.6%)이었다. 계속해서 ‘셀카 사진’(23.6%), ‘옷차림 등이 단정하지 못한 모습의 사진’(17.3%), ‘오래 전에 촬영한 사진’(9.1%), ‘표정이 좋지 않은 사진’(7.2%) 등의 순이었다.

해당 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보여서’(58.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준비성이 떨어져 보여서’(56.3%), ‘입사 의지가 없어 보여서’(24.8%),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6.3%) 등이 있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지원 시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것이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과도한 보정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실물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력서 사진은 어떻게 평가할까?

기업 10곳 중 4곳(38.1%)이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추후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수(74.8%)가 ‘없다’고 밝혔다.

이력서에 계속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접 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서’(44.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사진도 취업준비의 한 부분이라서’(39.9%), ‘성격이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30.7%), ‘굳이 뺄 이유가 없어서’(23.9%), ‘외모를 가꾸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8.8%) 등이 있었다

반면, 이력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업(80개사)들은 그 이유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서’(53.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어차피 면접 때 얼굴을 확인하면 돼서’(37.5%), ‘외모와 업무 능력 간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서’(32.5%), ‘대부분이 보정한 사진이라서’(17.5%) 등을 들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채용절차법에서 소위 채용의 강요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를 못하게해주신점 또 지나친 개인정보요구를 못하게해 주신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사진 부착을 못 하도록 한 부분 에 있어서는 아직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 본인 확인등의여러가지목적때문에사진을부착토 록 하고 지금은 또 계속 오프라인으로 붙인다기 보다는 온라인상에 컴퓨터로 자기 사진을 따다 붙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조금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제외를 해 주시고 공공부문이나 또는 일반채용과정에서 사진부착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이것은 좀 확인해서 차기에 이것은 한 번 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서형수 위원 :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이고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안 보고 또 면접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도 안한 상태에서 사진을 보고 만약에 선별을 한다든가, 사진만으로, 서류전형에서. 그러면 그냥 그 단계에서 아예 그것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용모 때문에?
사실 용모가 문제가 되어서 취업을 못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부착얘기를 저는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모를 가지고 불이익이 있다라면 방지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사진은 말 그대로 본인확인이라는 큰목적이 하나 더 부가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팀이나 또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들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해서 다음 입법 때 한 번 저희들이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만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 그런데 이미 소위에서 차관님도 참석하고,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기는 했었습니다, 소위에서는.
◯위원장 홍영표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이상돈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예,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 : 면접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또 면접은 면접대로 하게 되면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게 실익이 있나요? 나는 좀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그래서 본인 확인 과정이 끝난 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부분이 사진 부착이 본인 확인이라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깊이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큰 목적이 있어서 한 번만 유예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직종에 따라서는 예를들면 소방관 뽑을 때는 근력같은 것있지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 수있는 능력 같은 것을 하는데 기업도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서는 특수한 직종에 따라서는 체력 같은 것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그것은 뭐 별도의...... 

◯고용노동부장관 : 이기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이라고......
◯이상돈 위원 : ‘아니한’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차피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력서의 사진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필요까지 있는가, 그건 선택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그러면 우리 소위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 제가 좀하고 소위원장은 나중에......
◯위원장 홍영표 예,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 사진 문제를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안될 것같아요.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 취업준비생들 받을텐데 만약에 이것저것 규제를 자꾸 가하면 정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으로 되게 많이 돌릴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취업준비생들이 피해를 엄청 보게 돼요, 특히 지방대학 출신들은.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문제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조금 자율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지 법으로 이렇게하는것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우리 소위원장님 말씀하십시 오.
소위원장 하태경 : 소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지금 민간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인터뷰 등 소위 탈스펙 면접이라고 그러지요,그런게 일종의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아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이런세태가 있고 특히 여성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이력서 사진을 찍는데 십수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우리 외모지상주의적 세태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태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자, 하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또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때문에 여기서 논의해 보자하는 것이고, 아까 노동부차관님 말씀대로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환노위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치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말씀대로 노동부가 앞으 로 사진을 가지고 차별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 제가 잠깐만......
◯위원장 홍영표 : 한정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 본인 확인과 사진과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장관께 그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상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붙이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하고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 그런데 본인 확인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이나 어쨌든 여하한 다른, 그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것이지 이력서상에 있는 사진과 온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인이다라고 판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위원장님, 한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자격시험도 사진을 인터넷에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채용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한 3개월 이내에 이것이 말그대로 우리청년들에게 용모라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적인 요소가 훨씬 큰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선정해 주는 식으로, 3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알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알겠고요. 저는 지금 원안대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사진 부착이요, 저희가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 수십대일, 수백대일인데 서류전형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같은 경우에 거의 100대 1이러면 거기서 몇배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류로 다 탈락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 같은 것으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사실 얼굴 보고 그렇게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태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모 지상주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데서...... 그 다음 단계의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 확인은 당연히 시험보러 가면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사진부착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그런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하지않나 싶은데요.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 : 조금 어려운 문제같기는 한데 고용상 차별에 악용될 수있는 정보를 완전히다 차단한다면 저는 동의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제상 연령차별금지, 성차별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나이가 나오고 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사진이라는 것이 차별 그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 아까 하태경 간사님이 이야기 한대로 입사원서에다가 사진 하나 하는데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것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것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정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고용의 기회에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 차별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극복 하기위해서 엄청난 스펙쌓기를 하고있고 그리고 이력서 하나를 꾸미고 사진한장을 찍기 위해서 수십만원이되는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 옷을 빌려야되고 메이크업을 해야되고 머리를 해야되고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에 놓여있다,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개월동안 취업준비를 하는데 그러한 준비과정이 과연 우리 사회의 청년고용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표준이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이 그 표준이력서를 앞장서서 실천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공공기관에 그런 것 들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공감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표준이력서상에도 사진 부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그 당시에 표준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제외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셨던 근거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이, 차관님께서 그날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어떤 규칙과 개입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과도한 개입이 없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고통을 놓고 볼때 이것은 그정도는 개입을 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용모 차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적어도 서류전형에서는 자신의 실력대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죽어도 안 되는 문제로 고용노동부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법안소위에서 전원 합의했던 이 내용들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잘 다루어지고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아까 표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정미 위원 : 표준이력서요.
◯위원장 홍영표 : 표준이력서 거기에는 사진 부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 강병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 우리가 예산안 가지고도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고많은토론끝에결정된안이있었고그 런 부분에 관해서도 전체회의에 올라왔을 때, 호남권 직업체험관 같은 게 문제가 되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예산소위에서 논의되었던 그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인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지적하시고 서형수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조원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법안 소위의 그런 논의들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끝에, 이법안 가지고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사람을 뽑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보다 큰 대의를 가지고서 말씀 하셨던 의견들이 다 녹여져서 사진 부착을 금지하자라고 명기하자라는 안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고심들이 다 반영되어서 이런 법안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안소위에서 결정된 대로 위원회 전체에서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신보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 지난 법안소위때 사진부착금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온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더라도 2014년부터 아시아나항공도 객실 승무원 이력서 사진란을 폐지했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효성, 롯데, LG, 올해는 CJ, 이랜드도 이력서상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법으로써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표준이력서라고 하는 것도 2007년에 도입됐고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있는 이력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여 년이 지난 이제서야 조금씩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그 10년동안 이런 변화들이 이제서야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원회가 청년들의 많은 취업준비경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여러 차원의 차별 금지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력서의 사진 부착 금지는 우리가 법안으로 명시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 위원님들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또 소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셨다고 하니까 소위에서 통과된 원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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