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후 - hwahaegwongogyeoljeong ihu


화해권고결정과 이후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 법무그룹원앤킴입니다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개인간에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판결이 날때까지 반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자칫 너무 오랜 기간동안 한가지 문제로 매달려야 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중재를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 법관, 판사가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과 상관없이 소송의 당사자에게 화해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이루어지는데 작은 부분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이거나 감정적인 문제라 어느쪽도 화해안을 수락하지 않을 때 등 이용되는 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화해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2002년에 신성되었고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조정절차가 있지만, 조절정차와는 다르게 기일진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소송 단계 어느 곳에서라도 자유롭게 화해안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 덕분에 채권추심의 소액사건을 해결하는데에도 활용하고 있어요.

판결 전에 판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화해권고안이 포함된 화해결정을 하게 되면 양쪽의 당사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서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판결문과 집행문 등을 부여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져요.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거에요. 끝내 재판으로 판결을 내릴수도 중간에 조정단계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합의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양쪽에 유리하니 고려해 보세요!

지금까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채권추심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편인데요~ 해결을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적절히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그룹원앤킴은 다수가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인 추심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로펌입니다. 추심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팀을 꾸려서 맞춤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하는 계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요. 헤어진 애인에게서 돈을 받고 싶다거나 일하던 직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대다수는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추심의 마무리 단계인 강제집행까지 추심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하기에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추심이 가능하지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무료상담전화 02-532-4190으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추후 일방이나 쌍방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즉 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 사건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들을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법원에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도 이전 판결과 모순 내지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나 채무면제 등의 후발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청구이의의소”라는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의 강제집행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모든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다툴 수 있고, “지급명령”도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의소로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할까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면 추후 청구이의의소를 통한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낼 경우 강제집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설명드린 후 위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민사재판 진행 중 사건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입장 내지 주장차이가 커서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가 바로 “화해권고결정”인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기보다 법원이 중재자로서 당사자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외에 사건이 너무 복잡하여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정이 어렵다거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판결을 내리기 곤란할 경우 등에도 활용되곤 합니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이나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화해권고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재판이 다시 정상적으로 속행되므로 결국 판결에 의해 사건이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판장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일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결정내용이 본인의 판단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주려하는 판사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여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사건당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 만일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성사시켰을 경우 그 합의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청서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청구이의의소를 통해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민사소송법 조항에 의할 때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재판상 화해는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해석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그러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새로운 사유들을 원인으로 하여서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확정전에 발생한 사유들을 원인으로 하여서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유무 및 그 기준시에 대하여, 대법원[2010다2558]은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2012다29557]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사건당사자들은 후소에서 그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들에 대해서만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개념이나 법리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는 분들 또는 실제 민사분쟁의 발생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직통 무료상담: 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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