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 따는법 - hoju yeongjugwon ttaneunbeob

여자:

이것 저것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한인 중에 영주권자 시민권자 만나라!

한인 교회가면 한인 영주권남+워홀출신녀 결혼커플 넘처 난다.

호주에 한인 영주권 가지고 결혼 못한? 남자들 엄청 많다. 아재들도 많다.

교회를 가던, 데이팅앱이나 인터넷 데이팅 사이트를하던 알아서 만나라. 대부분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안정된 사람많다.

한인 교민 사회는 싱글 남자만 더럽게 많다.

www.oasisactive.com (한국어 사용자 검색가능)

이거 대표적 무료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써먹을수 있다. 검색설정에서 호주>원하는도시>내셔날리티 나 사용언어 한국어 검색하면 한국인 나온다. 틴더, Pof등등 기타 다른거 엄청 맞다 알아서 기호에 맞게 써라. 주의점은 여기 xxx목적의 꾼들이 많다. 성인이니 알아서 판단해라~

어차피 여자는 영주권 따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진 남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끼리 끼리 비슷한 곳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래 저래 현실적으로 비영주권자 남자랑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결국 영주권 들어가는데 드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인류 번영을 위한 길인데, 멀리 돌아가지 말고 쉽고 편한길로 가라!

호주 남자는 가급적 피하는게 좋은게 결혼 잘 않한다. 그리고 목적이 xxx인 남자가 많다. 또 이미 외국여자 스폰한 경험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외국인 한번 스폰하면 5년간 스폰 못한다. 그리고 5년 지나도 정말 철저하게 따진다. 평생 두번만 신청가능하다. 근데 이걸 호주남이 숨기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시간되면 여자는 호주에서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파트너 비자가 결혼이나 동거하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라 스폰해주는 사람의 경제력 부양 능력 철저하게 본다. 호주남+동양녀 파트너 비자 거절된거 내가 직접 본것만 두번이다. 또 파트너 비자 받아도 2년 관계 유지 못하면 애 낳아도 영주권 안나오고 추방이다. 파트너 비자는 나이, 영어, 학력 기술 이딴거 필요없어서 영주권 역사상 가장 많은 금전거래 사기형태는 파트너 비자에서 나왔다 그 다음이 워크비자이다. 그래서 이민성에서 정말 철저하게 본다.

신청료 본인이 직접하면 7천불 가까이 되고, 대행 맡기면 7천+대행료다. 이거 누가 낼건지도 생각해봐라. 호주는 남녀 경제관념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 호주남+한국녀 경제적 문제로 많이들 다툰다고 한다.

*개인적인 견해로, 여자는 최악의 경우가 호주남한테 이용당하고 추방당하는 거고, 두번째가 여자 혼자 개고생해서 영주권 따서 영주권 없고 영어도 안되는 남자랑 결혼해서 자기가 야간근무까지 하고 남자 먹여 살리는 경우다. 이거 심심치 않게 있다. 호주 결혼한 한인남중에 은근히 여자가 돈벌고 남자가 살림하는 집 있다. 그런 남자한테 뭐하시냐고 묻지마라~

남자:

영주권녀 이런 생각 잊어라!

영주권 생각있으면 워홀 하지 말고, 한국에서 자기가 가진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알아봐라. 회사 때려치고 워홀와서 이거 경력조건이 모자라네, 학력점수가 모자라네 이런 후회하면 뭐할꺼냐! 영주권은 한국에서 받아올수 있으면 받아오는 것이 최고다! 한국에서 조건이 조금 모자라도 혹시 한국서 조건 채울수 있으면 한국에서 채우는게 호주와서 비비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다. 남자의 경우 워홀이 영주권에 방해면 방해지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워홀 와서 어떻게 비비면 영주권 나오겠지 그런 생각은 접어라. 확실한 정보 수집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호주 이민 법 항상 바뀌는데 철 지난 옛날 정보 어디 블로그나 까폐서 보지 말고,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가서 본인 조건으로 신청할수 있는 비자 알아봐라. 여유되면 이민법무사 상담도 해라. 유료라도 가치있다. 그 사람들 호주 정부에서 발급한 자격증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정보 참고한다.

유학원은 피해라. 유학원은 학교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유학후 영주권 쪽으로 권한다.

유학후 이민 할려면 신중하게 잘 선택해라 이거 법이 항상 바뀌어서 영주권 꼭 나온다는 보장없다. 공부하는 도중에 이민법 바뀌어서 부족직업군 제외 혹은 이민점수 상향 이러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 날리고 한국가는 거다. 장기적으로 보고 소질에 맞는거 택하는게 좋다.

이미 외국인들이 몰린 직종은 포화상태라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거다.

RSMS, ENS, 취업비자는 457도 없어지고, 노예비자 논란도 있고 또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따로 올릴 예정

* 영주권 방법이 엄청나게 많다. 위의 내용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참고 하건 말건 알아서 해라

*질문하지 말고 이상한 정보 서로 돌리지 말고, 궁금한건 워홀 신청한 웹사이트 가서 찾아봐라 영주권이나 비자는 그게 진리야!

//www.homeaffairs.gov.au/



다들 영주권 영주권 하는데….

호주 영주권이란 호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의 혜택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만 있을까요? 오늘은 영주권 취득 후 주어지는 기본적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증여세 면제

한국과 달리 호주는 상속 증여세가 없습니다.

  • 무료 학비 혜택

Year 1 (초등학교 1학년) 부터 Year 12 (고등학교 3학년) 까지의 모든 공립 학교 학비가 무료이며, TAFE 및 대학교 학비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참고로, 호주 사업/ 투자 비자의 경우, 188 임시 비자부터 학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배우자 시민권 취득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호주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는 호주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 호주에서 법적으로 4년 이상 거주한 자,
  2. 호주에서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시민권 테스트 및 영어 인터뷰를 통과한 자 (면제 조건 있음),
  4.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메디케어 (Medicare)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 또는 영주권 신청 후 브릿징 비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메디케어라는 호주 무상 의료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호주 공립 병원 이용 시, 무료로 진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링크 (Centrelink)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센터링크라는 정부 기관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여러가지 사회적 안정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세제 혜택 및 보육 수당, 학자금 보조금, 렌트 지원금, 경로 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호주 정부에서 마련한 실업 연금, 고용 보조금과 같은 긴급 재난 지원금 또한 센터링크를 통해 제공되어 집니다.

  • 무료 영어 교육 (AMEP)

성인 이민자들이 호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영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510시간의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경제 활동 – 부동산

호주에서 부동산 구매 시, 비 영주권자는 반드시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라는 정부 기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는 이러한 제한 없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정부로부터 First Home Owner Grant 라는 지원금 및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 취득 후 위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독립 기술 이민, 고용주 지명 이민, 가족 이민, 투자 및 사업 이민이 있습니다.

그 중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자 사업 비자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영주권으로 가는 다른 이민 방법이 어려워지자 많은 분들이 투자 및 사업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계획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앞으로 주 2회씩 6 – 7주에 걸쳐 투자 및 사업 비자에 대한 내용을 Q &A 형식으로 정리하여, 실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188 비자 (투자 및 사업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승용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964169)

전화번호: 0731139189

전화번호: 040419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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