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받기 한도 - haeoesong-geum badgi hando

무꿈사2020. 11. 30. 15:4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법 자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단순히 쭈욱 나열하고 있어서 정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잘몰라서 위반이라도 하면 대부분 경고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잔인한 법입니다.

혹시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입금받는데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송금 한도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해외예금계좌 제도를 꼭 정리하여주세요.

1. 해외송금한도 : 증빙이 있으면 일단 무제한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거래의 증빙(송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한도로 송금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증빙을 한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무자료거래 : 원칙은 5천불까지

갑자기 해외에 있는 친구가 가족에게 급히 송금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래에 대한 증빙없이 해외로 송금을 하여야하는 경우

이를 무자료거래라고 하여서 한 건당 5천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천불이 넘는 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몇 년전까지 1천불이었다가,

2천불, 3천불로 인상되어, 현재는 5천불이 기준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지급등의 절차)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천불이 넘어도 1년 5만불 이내까지 은행지정 후 자유롭게!

그렇다면 1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다양한 이유로 증빙없이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5천불 기준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자의 경우 5천불을 초과하더라도

1년 5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지정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거래내용을

은행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추가됩니다.

은행을 지정하는 방법은 거래은행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송금 시 은행지정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1조의 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5만불까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특혜규정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는 외화유출을 이유로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수령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해외여행경비나 유학자금은? 어떻게 송금하나요?

우리는 보통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을 구분할 때

30일 이내면 여행, 30일이 넘어가면 단기연수,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어학연수,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 유학으로 간주합니다.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환거래법은 모든 경우 이를 해외여행자로 표현하고 다시,

30일 이내를 일반해외여행자, 30일이 넘어가면 해외체재자,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해외유학생으로 구분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1-2조 (용어의 정의) 해외여행자의 구분

40. "해외여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해외체재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

(1)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2)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나. 해외유학생: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2) (1)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8.4. 개정>

다. 일반해외여행자: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금을 직접반출하거나

또는 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금은 여행사 등을 통해서도 지급할 수 있으며,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거래은행을 지정한 후

해외교육기관의 입학증, 성적표 등을 제시하여 입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유학생계좌 또는 유학생송금계좌 등으로 표현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수수료가 없는 신용카드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단기연수 정도는 현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환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물론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해외여행경비지급절차)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3. 외국에서의 치료비

4. 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

6. 외국에 소재한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소속 임직원의 일반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및 해외여행자의 관광상품권 비용을 여행업자가 일괄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현지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할 수 있다.

사실 1년에 5만불이 넘어가도 은행원이 거래내역 확인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서면으로 증빙까지 제출하면서 복잡하게 정식으로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는 맞습니다.

다시 4-3조 거주자 지급 예외 규정을 보시면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인 경우 또는

심지어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굳이 불편하게 서면으로 증빙을 제출하거나

유학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까요?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인 경우

나.연간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바로 국세청장 통보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자료거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국세청장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고,

국세청은 예의주시해서 보다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액이 1만불입니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연간 1만불이 초과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반면,

해외여행자 은행지정 후 거래를 하게 되면 기준이 10만불로 올라갑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4-8조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결국 다 귀찮으니까 건당 5천불만 안 넘도록 여러 번 분할송금하면 되나요?

외국환거래는 크게 무역거래에 대한 자금이동인 경상거래와 무역거래와 상관없이

해외투자, 부동산 등 자금만 이동하는 거래인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빙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환거래법 3조(정의) 19호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안타깝게도 무역자유화와 함께

외국환거래가 자유화된 것은 경상거래이며,

자본거래는 아직 완전히 자유화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5천불을 초과하는 자본거래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5천불 이내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신고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8.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제4-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급시 제4-3조제3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9.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

이렇다 보니 거래내역이 명확한 무역거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해외송금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주의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기준으로 해외송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인 해외현지계좌 규정과 연계하여 정리를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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