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jogeon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지급절차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기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 ’22. 01. 01. ’97. 01. 02. ~ ’98. 01. 01. ’22. 03. 02 ~ 04. 01 04. 20~
2분기 ’22. 04. 01. ’97. 04. 02. ~ ’98. 04. 01. ’22. 06. 02 ~ 07. 01 07. 20~
3분기 ’22. 07. 01. ’97. 07. 02. ~ ’98. 07. 01. ’22. 09. 01 ~ 09. 30 10. 20~
4분기 ’22. 10. 01. ’97. 10. 02. ~ ’98. 10. 01. ’22. 11. 01 ~ 11. 30 12. 20~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www.gmoney.or.kr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 접수시스템 문의 : 1522-8667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바로가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7월 1일(목)부터 7월 30일(금)까지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안내표 입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 2021.01.01. 1996.01.02.~1997.01.01. 2021.03.02~03.26 04.14
2분기 2021.04.01. 1996.04.02.~1997.04.01. 2021.04.15~04.30 05.20
3분기 2021.07.01. 1996.07.02.~1997.07.01. 2021.07.01~07.30 08.20
4분기 2021.10.01. 1996.10.02.~1997.10.01. 2021.11.01~11.30 12.20

2021년 3분기 지급방법

지급조건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3분기 신청기간(2021년 7월 1일 ~ 7월 30일)
②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지급형식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www.gmoney.or.kr 지원내용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 지급

2021년 3분기 신청절차

신청방법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지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3·4분기 지급 분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신청문의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년기본소득(영상자막)

청년1내 꿈은 작가야 그래서 내 꿈을 위해 썼지?
성동일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청년2난 내 취미에다가 투자했어. 혹시 알아? 이게 내 직업이 될지.
성동일이야~ 우리 예비 제빵왕! 파이팅!
청년3경험은 여행만한 게 없지. 이럴 때 쓰는 게 기본 아니겠어?
성동일청년들 기특하네.
요즘 청년들이 이래요. 기본이 달라지니까 사는 게 달라지잖아.
청년을 청년답게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자막청년을 청년답게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2021.7.1. 09:00~7.30 18:00
지급개시일: 2021.8.20.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및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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