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 gugsecheong geunlojanglyeogeum jeonhwabeonho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단하게!!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하세요~

  • 운영자 강경석
  • 등록일2021.05.13.
  • 조회수6095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간단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앞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간단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전자신청할 수 있는데요.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 직원과 함께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장려금 신청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주향미입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라 많은 분들이 장려금 신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에서는 신청편의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비대면 ‘전자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번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정확한데요. 특히, 보이는 ARS의 경우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어 한층 더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ARS로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남양주세무서 류지용 서장님을 모시고 직접 한 번 신청해보겠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와 인터넷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더라도 ARS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려금 신청을 한 뒤에는 계좌나 연락처 변경 등과 같이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 방법’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BEST 5를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변경은 ARS 1544-9944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먼저,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고,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이때, 계좌 등록 및 변경 버튼인 1번을 누르고 계좌로 수령시에는 1번, 해당은행을 선택,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확인, 맞으면 1번을 누르면 변경절차가 완료됩니다. 현금으로 수령시에는 2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변경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고,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이때, 계좌 등록 및 변경 버튼인 1번을 누르고 계좌로 수령시에는 1번, 해당은행을 선택,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확인, 맞으면 1번을 누르면 변경절차가 완료됩니다. 연락처 변경도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연락처 변경 버튼인 2번을 누르고,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 맞으면 1번을 누르면 변경절차가 완료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신청취소버튼인 3번을 누른 후 1번 신청취소를 누르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따로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자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5월 한 달만 가능한데요. 5월이 지나면 계좌변경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에서 가능하며, 연락처 변경은 관할세무서로 연락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운영을 통해 관련 궁금증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홈택스에서 챗봇상담을 통해 24시간 동안 완벽한 비대면 상담을 책임지고 있고, 이밖에도 카카오톡에서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상담톡’을 추가하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자에 대해 신청도움만 지원하고, 장려금 신청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려금 신청과 상담은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비대면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영상 경로//youtube.com/embed/4UiPeA4wE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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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답 내용.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이고,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2년 9월 정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 확인할 수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한다."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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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신청한 가구는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장려금 받아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층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통해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안내문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 충족되면 홈택스·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5월 한달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과정에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등이 홈택스와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인 398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에 이달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나,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신청자격별 요건 가운데 가구 구성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으로는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한해동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내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해 신청하면 되며,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나 5월31일은 24시까지만 운영된다.

홈택스를 통한 이용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이원화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손택스와 동일하다.

ARS 및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연령층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자신이 안내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일부 발생해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30%까지 세금으로 자동 충당된 후 차액이 지급된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세무서와 상담센터직원은 계좌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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