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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차요금 조회
주차요금 안내
차량구분
차량구분 안내 표
승용차 | 전차량 | - |
버스(승합차) | 15인승 이하 | 16인승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경형, 소형, 대형(중형 및 대형)>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주차요금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안내 표
1일(24시간) 주차시 | 월,화,수,목요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3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월,화,수,목요일 10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30,000원)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제선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국제선 지하주차장 안내 표
1일(24시간) 주차시 |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18,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제선 주차빌딩
주차요금 국제선 주차빌딩 안내 표
1일(24시간) 주차시 |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3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화물청사
주차요금 화물청사 안내 표
소형 | 최초 30분 | 기본요금 : 1,000원 | 월,화,수,목요일 6시간(12,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9시간(18,000원) |
30분 이후 | 매 15분당 500원 추가 | ||
대형 | 최초 30분 | 기본요금 : 1,200원 |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요금 40,000원 |
30분 이후 | 매 10분당 400원 추가 |
월정주차
접수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부 1부.(본인차량이 아닐경우 관련서류 제출)
※ 가족 차량인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차량만 가능
재직증명서 또는 보호구역정규출입증 사본 1부.
재산사용승인서 및 계약서 사본 1부.(최초 발급시 1회 제출)
월정주차료 현장 신용카드 결재 또는 입금증
(예금주:한국공항공사, 신한은행 계좌번호:346-01-125793)
인터넷납부 연장 //parking.airport.co.kr
(ID:차량번호 전체, 비밀번호:차량번호뒤4자리!12@)
예) 차량번호00가1234 -> 1234!12@
새비밀번호변경후 결제진행
유의사항
김포공항내 상주차량만 이용가능
지정된 주차장만 입출차 가능
기간내에 등록된 차량만 이용가능 하며, 기간만료전에 반드시 연장(갱신) 바랍니다.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결제
국내 1·2주차장, 국제선 주차장, 화물청사 주차장 이용 시 하이패스 결제 가능
현재 김포공항 주차관제장비 및 시스템 개선 중으로 하이패스 결제가 불가합니다 ('22.4분기 재오픈 예정)
5만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단, 할인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렌트카 차량 |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소지 | |
다자녀 가정 |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 (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 |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저공해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1,2종 50% |
3종 20% |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름(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02-2660-2515)로 연락바랍니다.
위 할인대상 및 조건 중 ① ② ③ ④ ⑤ ⑦ ⑧에 해당하는 할인차량은 무인정산기에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2019.10.14 부터)
사후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할인 신청서를 정산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안내 표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용확인을 위해 주차권 및 영수증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
가. 자녀수 2자녀 이상,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인 경우 [사전등록 홈페이지] 사후감면 신청 신청시 업로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나. 정산소를 통해 할인신청서를 직접 이메일 접수토록 안내를 받은 경우 [할인신청서 다운로드] 할인 신청서 1부 작성, 이메일 접수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할인신청서 내 안내문구 참조 * 자녀수 2자녀 이상,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 접수가능 |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빙자료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증빙서 스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