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빨간줄 - dansun poghaeng ppalgan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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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단순폭행(상대방상처안남)으로도 합의금 같은거 주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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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pid 작성일12-08-31 03:34 조회6,428회 댓글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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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단순폭행으로 상처 안나게 때렸다면

제가 때린걸 목격자도 있다면

경찰서가서 조사 후 싸우게된 내용이나 잘잘못을 떠나

상처 안입었어도 맞은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하면 주게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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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개의 댓글 ───────────────────────

    서민★보도국장님의 댓글

    서민★보도국장= (작성일 12-08-31 03:40)

    상처가 안났다 하더라도 때린건 맞고 목격자가 있으니... 소액이라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간지@소갈비님의 댓글

    간지@소갈비= (작성일 12-08-31 03:43)

    외상이 없더라도 진단서 끊으면 무조껀 1주일 이상은 나옵니다.

    카르페 디엠님의 댓글

    카르페 디엠= (작성일 12-08-31 03:45) 베스트 답변 채택

    단순 폭행 상처 없이.
    -> 병원 가서 진단서 때기 나름입니다.

    목격자가 있다.
    -> 일방 폭행이냐, 같이 때렸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때렸느냐 누가 더 생명의(?) 위협을 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잘잘못 -> 이건 합의 안되면 그 다음 이야기구요.

    맞은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하면 주게될 수도 있나요
    -> 때렸으면 보상해줘야죠. 단지 살짝(?) 때리셨으면 벌금이 싸게 먹힐지두요.

    상처 안나게 잘 때리셨다고 하시니... 합의금 얼마를 달라는지 모르겠지만 택도 없는 금액이면 ...
    벌금 쪼금 낼 것 같으면 당당하게 버티세요. 아쉬우면 민사 걸거고 그럼 병원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서 멍든걸로 병원비 벌라고 소송거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ㅋ)

    어린나무님의 댓글

    어린나무= (작성일 12-08-31 03:54)

    만약에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끈어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면 합의를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알다시피 그냥 병원가서 아프다고 하면 보통 2~3주는 끈어 줍니다)만약에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형사공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r666님의 댓글

    hr666= (작성일 12-08-31 04:01)

    상처가 없어서 단순폭행이면

    합의가 잘되었을 경우 향후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일명 빨간줄 등)

    ------------------------

    +이건 사견입니다.

    합의금으로 천만원 이라든가 막불러오고 죽어라 배째면 모르겠지만

    200~300만원 선이면 그냥 그대로 끝내는게 속편합니다.

    [몇백 깨지고 기록이고 뭐고 끝!] 보다

    [벌금'형' 50만원] 이 훨씬 골치아프니깐요.

    -------------------------------------------

    ※※※ 벌금'형'은 빨간줄이 남습니다

    사계절의왕님의 댓글

    사계절의왕=
    (작성일 12-08-31 10:09)

    음 근데 기록이 남더라도 본인아니면 다른사람들은 못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음....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상도님의 댓글

    상도= (작성일 12-08-31 04:25)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주시는게 좋을거에요. 단순폭행은 기소유예 처분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수없으면 약식기소되서 벌금형 선고받고 경찰 전산기록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합의하시는게 좋죠.

    Rapid님의 댓글

    Rapid= (작성일 12-08-31 04:42)

    근데 폭행의 기준이 뭔가요? 때렸어도 상처가 안났으면 폭행이 아니지 않나요? 목격자 때문에 폭행으로 간주되나요?

    hr666님의 댓글

    hr666=
    (작성일 12-08-31 05:10)

    타인에게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라도 가면 폭행입니다. 상처가 나면 '상해' 이구요.

    간지◈로이머스탱님의 댓글

    간지◈로이머..=
    (작성일 12-08-31 07:57)

    뒷통수 때리는 것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다, 아프다고 주장하면 바로 폭행인 겁니다.

    외상이 없는게 폭행이 아니라면 상처 안나게 패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그게 다 폭행이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외상없이 때리는 법 하도 많이 봐서 아주 잘 압니다.

    해바라기믿음님의 댓글

    해바라기믿음=
    (작성일 12-08-31 08:58)

    생각이 잘못되어 계시네요 상처안나게 때리면 폭행이 아니라뇨 ??

    배움에길님의 댓글

    배움에길= (작성일 12-08-31 05:18)

    상처가없다고 폭행죄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솔직히 증인이없었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증인까지있다면..폭행죄는 성립됩니다 아무래도 합의는 보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거같네요..

    Monkey5님의 댓글

    Monkey5= (작성일 12-08-31 05:32)

    진단서는 기본 2주부터입니다 그리고 폭행진단서는 비싸요 보험이 안됩니다

    17-2님의 댓글

    17-2= (작성일 12-08-31 06:50)

    벌금형 나오실거같은데...

    만약 벌금보다 합의금을 높게부르면 주지말고 벌금물구요.

    벌금보다 적게 부르거든 합의 해주세요.

    헌데 벌금형도 기록 남아서 좀 까탈시러울겁니다.

    드르븐인생님의 댓글

    드르븐인생= (작성일 12-08-31 08:05)

    꼭 상처가 남아야 폭행이 성립되는건 아니죠 내상이나 골절등으로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보시는게 낫습니다.

    해바라기믿음님의 댓글

    해바라기믿음= (작성일 12-08-31 08:59)

    고소가 들어가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은사람이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합의를 하셔야 해요

    루엔님의 댓글

    루엔= (작성일 12-08-31 09:16)

    멱살만 잡아도 폭행입니다. 멱살잡히고 병원가서 공포로인해 심장이 뛰고 신경쇠약을 호소하면 진단서 나옵니다.

    서민★암사님의 댓글

    서민★암사= (작성일 12-08-31 09:37)

    일단 때렸으면 진단서 끊을수 있는거구요... 게다가 상대방이 좀 독한(?)놈이면 정신적 피해금액까지 요구할수 있습니다....ㅡㅡ;;;

    AUDIO님의 댓글

    AUDIO= (작성일 12-08-31 10:40)

    상처가안나도 뻐가이프네 몸이뻐근하네하면 타박상으로 무조건 2주입니다 형사합의시 주당약 30~50만원정도들어가구요 2주간통원이나 입원에따른 병원비 기름값 차비또는 일당든응 모두 지급해줘야합니다 고로 무조건 쌍방으로 맞고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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