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 chang-eobjungsogieob seaeggammyeon yogeon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업종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을 검토중입니다. 2016년2월에 법인설립을 하엿고, 2018년9월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앗습니다. 질문1. 저희 회사 매출은 용역매출(정보서비스업)과 제품매출(제조업)이 발생합니다. 2016년 창업시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정보서비스업만 등록하엿다가. 2017년 중에 제조업도 추가등록 하엿습니다.(법인등기부에는 최초부터 정보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올라가 잇엇음) 이 경우, 2018년 귀속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소득은 정보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해당될 수 잇는지요? 아니면, 2017년도 중에 추가된 제조업은 비록 감면대상업종에는 해당되지만, 개업시부터 세무서에 등록된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이거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시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감면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세상담센터에서는 '19년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상담사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및 세액공제·세액감면 개정세법 관련 내용)를 게시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3&main_seq=6 (관련 사례) ○ 서면2팀-1440, 2005.09.08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246, 2007.12.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6중2226, 2007.06.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설립당시에 영위하는 사업전체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전제가 되어 조세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설립 당시에 영위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설립 이후 시작하였다 하여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할 수는 없음. ○ 서면2팀-2084, 2006.10.17 1.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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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20-법인-5995,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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