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필수의무교육 - boyuggyosa pilsuuimugyoyug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횟수근거비고
개인정보취급자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시행령 30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횟수근거비고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이내)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5조, 시행령 제2조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카드뉴스로 보는 성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진 실적 등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횟수근거비고
모든 보육교직원
연 1회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예방교육
  • 아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음
    • ①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자주찾는 자료실 > ‘성희롱’ 검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횟수근거비고
모든 보육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시행령 제26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lms.educare.or.kr/lms/)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온라인>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1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교육은 반드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한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함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교육운영사이트 선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횟수근거비고
모든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 3
  • 어린이집 자체교육으로도 인정되므로 아래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로 검색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및 교육용 ppt 활용

장애인식 개선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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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육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main/)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 [장애인식개선교육] 함께하는 일터 바르게 보는 장애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두 이수해야 함

어린이 안전교육 (2021년 신규)

어린이 안전교육 (2021년 신규)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대상횟수근거비고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 해당 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
연 1회,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포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9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 수강 가능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 행정안전부 (//www.mois.go.kr/)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강사 요건, 시설·장비 기준과 안전교육내용·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

교육명

구분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평가인증 통합지표(3-5-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회 이상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 가능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성폭력예방

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회 이상

신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 가능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교육: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shp.mogef.go.kr/shp/front/main.do) 교육자료 다운로드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 필요

문의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02-2100-6437~6440

성희롱예방

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회 이상

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교육: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shp.mogef.go.kr/shp/front/main.do) 교육자료 다운로드

문의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02-2100-6437~6440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

평가인증 통합지표(3-5-2-) 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있다.

대상

보육교직원

횟수

1회 이상

교육과정 내 실습 포함

방법

집합교육: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평가인증 통합지표(3-5-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회 이상

방법

어린이집안전공제회(//www.csia.or.kr) 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자체교육 등의 교육방법 가능

문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대상

원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횟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1회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사업장(회원가입, 별도의 개인정보 작성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 2회 이상

방법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배움터

->사이버교육->교육안내 및 신청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의 교육방법 가능

수료증 또는 자체교육 실시 관련 기록(사진 첨부 권장)

문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법령문의 02-2100-4047 /

교육문의 02-403-0073

소방안전

관리자

실무교육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1(소방안전관

리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횟수

2년마다 1

방법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i.or.kr)

교육과목 중 이론과목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가능. 선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문의

1899-4819

건강영양

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조의2

평가인증 통합지표(3-3-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회 이상

방법

어린이집안전공제회(//www.csia.or.kr)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의 교육방법 가능

문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대상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중 석명조사 후 50

이상 석면건축물이 사용된 경우

횟수

신규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방법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eed.nhi.go.kr)

집합교육 6시간 또는 인터넷강의 3

문의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 시행규칙 제20

대상

원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횟수

신규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1

보수교육: 2년마다 1(4시간)

방법

한국생활안전연합(//www.safia.org)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www.ikap.co.kr)

대한산업안전협회(//safety.or.kr)

한국안전교육협회(//www.koreakid.co.kr)

문의

02-3476-0119, 02-493-0978, 02-860-7000, 055-352-2276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3, 동법 시행령 제312, 동법 시행규칙 제372

대상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횟수

신규교육: 어린이통합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정기교육: 2년마다

방법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문의

도로교통공단 02-2230-6114

식품위생

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

대상

상시 50인 이상(급식인원)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조리사, 영양사 등)

횟수

1

방법

집합교육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kfia.or.kr에서 인터넷강의 가능

문의

02-3470-8150

조리원

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561

대상

상시 50인 이상(급식인원)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횟수

2년마다

방법

한국조리사협회(//www.ikca.or.kr)에서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가능

문의

02-734-1545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16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 가능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알림마당->교육/홍보자료

-자체교육: 국가인권의원회->인권교육센터->인권배움터->사이버교육

문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

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

대상

원장

횟수

1

방법

자체교육 가능

-대한결핵협회(www.knta.or.kr) ->자료실->교육홍보 자료->어린이집 관련

결핵예방 교육자료

문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동법 시행규칙 제33

대상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중 석면조사 후

50이상 석면건축물이 사용된 경우

횟수

신규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방법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ehrd.me.go.kr)

집합교육 6시간 또는 인터넷강의 3

문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팀 032-560-7778, 7798

※ 상기 정보는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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