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개인정보취급자 |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시행령 30조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이내) |
연 1회 1시간 이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5조,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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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모든 보육교직원 |
연 1회 이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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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모든 보육교직원 |
연 1회,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시행령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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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모든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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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모든 보육교직원 |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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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교육 (2021년 신규) 표 | 대상, 횟수, 근거, 비고로 구성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 해당 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 1회,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포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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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구분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평가인증 통합지표(3-5-2-①)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 연 1회 이상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 가능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성폭력예방
교육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 연 1회 이상
※ 신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 가능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교육: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shp.mogef.go.kr/shp/front/main.do) 교육자료 다운로드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 필요
문의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02-2100-6437~6440
성희롱예방
교육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교육: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shp.mogef.go.kr/shp/front/main.do) 교육자료 다운로드
문의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02-2100-6437~6440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 평가인증 통합지표(3-5-2-④) 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있다.
대상
• 보육교직원
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과정 내 실습 포함
방법
• 집합교육: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평가인증 통합지표(3-5-2-①)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방법
• 어린이집안전공제회(//www.csia.or.kr) 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자체교육 등의 교육방법 가능
문의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대상
• 원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횟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사업장(회원가입, 별도의 개인정보 작성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 연 2회 이상
방법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배움터
->사이버교육->교육안내 및 신청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의 교육방법 가능
※ 수료증 또는 자체교육 실시 관련 기록(사진 첨부 권장)
문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법령문의 02-2100-4047 /
교육문의 02-403-0073
소방안전
관리자
실무교육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1조(소방안전관
리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횟수
• 2년마다 1회
방법
•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i.or.kr)
※ 교육과목 중 이론과목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가능.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문의
• 1899-4819
건강‧영양
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조의2
• 평가인증 통합지표(3-3-3-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 연 1회 이상
방법
• 어린이집안전공제회(//www.csia.or.kr)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의 교육방법 가능
문의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상
•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중 석명조사 후 50㎡
이상 석면건축물이 사용된 경우
횟수
• 신규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방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eed.nhi.go.kr)
※ 집합교육 6시간 또는 인터넷강의 3주
문의
•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대상
• 원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2년마다 1회(4시간)
방법
• 한국생활안전연합(//www.safia.org)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www.ikap.co.kr)
• 대한산업안전협회(//safety.or.kr)
• 한국안전교육협회(//www.koreakid.co.kr)
문의
• 02-3476-0119, 02-493-0978, 02-860-7000, 055-352-2276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3, 동법 시행령 제31조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2
대상
•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통합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 정기교육: 2년마다
방법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문의
• 도로교통공단 02-2230-6114
식품위생
교육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대상
• 상시 50인 이상(급식인원)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조리사, 영양사 등)
횟수
• 연 1회
방법
• 집합교육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kfia.or.kr에서 인터넷강의 가능
문의
• 02-3470-8150
조리원
교육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1항
대상
• 상시 50인 이상(급식인원)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횟수
• 2년마다
방법
• 한국조리사협회(//www.ikca.or.kr)에서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가능
문의
• 02-734-1545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 연 1회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등 가능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알림마당->교육/홍보자료
-자체교육: 국가인권의원회->인권교육센터->인권배움터->사이버교육
문의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
교육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대상
• 원장
횟수
• 연 1회
방법
• 자체교육 가능
-대한결핵협회(www.knta.or.kr) ->자료실->교육홍보 자료->어린이집 관련
결핵예방 교육자료
문의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대상
•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중 석면조사 후
50㎡ 이상 석면건축물이 사용된 경우
횟수
• 신규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방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ehrd.me.go.kr)
※ 집합교육 6시간 또는 인터넷강의 3주
문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팀 032-560-7778, 7798
※ 상기 정보는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