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bangbeob

양도소득세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해주세요.

2.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3. 예정 신고 -> 일반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4.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양도 자산 종류: 예정 → 국내주식
  • 양도 연월:
구분양도일상반기하반기
그 해 2월 28일 이후 8월 31일 이전
그 해 8월 31일 이후 ~ 다음 해 2월 28일 이전

5.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양수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양수인 정보는 필수 입력이 아니니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셔도 되어요.

7.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각 입력창 옆의 ‘도움말’을 클릭하면 세부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양도 물건 종류(코드): 비상장주식은 09, 21, 10, 11, 18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어요. 

8.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등록 및 추가’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취득일자: 주식양수도 계약서 상의 ‘취득일’. 일반적으로 주식 대금 납입일과 동일
  • 양도가액: 양도 주식 수에 주당 양도가액을 곱한 총금액
  •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따로 납부하실 필요 없이 신고만 진행해 주시면 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9. 세액 계산 화면은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액을 확인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산세 납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기장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금액을 기입하기 전,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 문의하세요. (☎️ 홈택스: 126)

신고 불성실납부 지연 가산세기장 불성실 등
  • 일반 과소(초과 환급) 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 세액 X  10%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 무(과소) 신고: 무(과소) 신고 납부세액 X 40%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납부 기안 다음날~자신 납부일 또는 고지일) X 25 ÷ 10,000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 X 무기장 또는 탈루한 소득금액 ÷ 양도 소득금액 X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 거래금액 X 7 ÷ 10,000

10.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되어요.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1.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2. ‘조회하기’를 눌러 납부할 세금 금액을 확인하신 뒤, ‘납부하기’를 누르면 바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를 신고 후 홈택스 신고 내역과 연계하여 바로 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어요. 

‘신고 내역 조회’ 버튼 클릭 후 조회한 다음,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 산정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1)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 2)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 손익통산 사례 개정 전

          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 손익통산 사례 개정 후

          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구분’16. 4. 1.이후 양도’18. 4. 1.이후 양도’20. 4.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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