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세대원 - beotimmog jeonsejageumdaechul sedaewon

▲(출처=ⒸGettyImagesBank)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에 내 집 마련보다 전세 및 월세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전세 가격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다양한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 중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에서는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난의 희소식!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살핀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나며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 주관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상이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까지 대출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상,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총정리

대출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01.17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경우 대출가능

대출조건을 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실수 있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이하 부분외에는 미혼자인 청년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조건이며 1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가능하기때문에 최대 투룸까지 빌려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기본금리는 위의 표와 같지만 우대 금리조항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는 1%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 소득 4천만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연 1.0%

연 소득 5천만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가구 연 0.2%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이하, 대출금 5천만 이하의 만 25세 미만의 청년 세대주는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1. 호당대줄한도 -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위의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년 이용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혼합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절차

신규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추가대출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 상담 및 금액산정 -> 신청 및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

※ 전입 신고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크게보면 본인 확인, 대상자 확인,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주택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기한연장 시 보증금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 적용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 이용기간 도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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