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여는 법 - apateu ogsang yeoneun beob

안녕하세요?소방문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2015년도에 관련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그런데 이러한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소방청 질의회신집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자, 오늘의 질문을 확인해 볼까요?

아파트 옥상 출입문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하는 경우 소방법령에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이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아래층에 불이 나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할것같기도한데,

잠겨있으면 큰일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개봉했던 인기영화 '엑시트'가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소방청 질의회신집의 답변 내용을 보면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상문에 대해서는 폐쇄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 옥상문 잠금행위는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있습니다.

출처 : //www.insight.co.kr/news/239510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최소한의 피난장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안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둘째,관리사무소(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셋째,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

넷째,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그렇군요. 방금 그 네 가지 사항들을 권고하여

옥상문 출입문 관리를 유지하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2016년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인 사항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방금 전 말씀드린 네 가지 권고사항으로 유지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2016년 법 시행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되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동개폐장치를 손실되는 비용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을 위한 비용은 낭비가 아닌 더 큰 투자라고 접근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층 아파트에 23층에 살고 있어요~

우리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있는데요. 이거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실에 문의하니까 범죄나 , 뭐 담배 피는 사람들 관리.. 등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나 저번 삼성동 사고처럼 헬기가 아파트 중간으로 돌진하는 사고 같은것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때 사고난 해당 층 윗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로 대피할 길이 막히니까

옥상으로밖에 대피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헬기로 구조하거나.. 그런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있어서 너무 불안해요. ㅠㅠ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애들이 가서 담배핀다고 한다는 등.. 그러는데 그건 각 집에서 컨트롤 해야될 사항이고

씨씨티비를 달던가 해서 관리한다던해서요. 

아휴 정말 이런게 안전 불감증아닌가요? 

설마 우리아파트에 화재가? 이런생각들 하고 있나봐요. 

혹시 모르는 사고가 있을때 그러면 윗층사람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서 죽어야되는지.. 

불안하네요. 

82회원분들 아파트 옥상 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날때만 자동으로 열린다는 옥상문이 저희 아파트에 설치되었는데..

열쇠가 없어 옥상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희집이 탑층이긴한테 옆집이 없어요...즉 저희집은 20층이고 저희 옆 라인은 19층까지만 있어서

현관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옥상문이 있습니다...

즉 옥상이라는게 저희집 천장이 아니라 옆라인 아랫층의 천장이죠...

아무튼 그래서...제가 옥상문만 열 수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집만의 옥상에 나갈 수도 있어서(저희층엔 저희집만 있으니 다른 층에서 올라올리가 없죠...) 옥상문 개방이 너무나 간절했는데..관리실에서는 끝끝내 안주더군요..

물론 뭐 제가 나가서 고기를 구워먹는다거나 담배를 피우려는게 아니고 답답할때 한번씩 바람이나 쐬려고 하는건데...그건 제 속마음이고 관리실에서는 믿기가 어렵겠죠...

아무튼 불나면 화재경보기랑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열린다는 잠금 장치에도 허점이 있더군요...그 장치를 만든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제품 소개를 잘 읽어보니 열쇠가 없어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요...ㅎㅎㅎ

결국 오늘 오후에 마침내 문을 따고 옥상에 갔습니다...세상에나 남산타워까지 시원하게 조망되는게 없던 마당이 생긴 기분이더라구요...물론 옥상에 다녀오고 나서는 당연히 문을 원상대로 잠궈뒀으니 비행청소년이 출입한다던가..그런일은 없겠죠...

아무튼 후일담이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불나면 열린다고 해도 최상층 사람들에게는  열쇠를 지급했으면 하는데...개중에 조용히 바람이나 쐬면 될걸 장독대 올려놓고 고기구워먹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 관리실에서도 안주나보죠...

공동생활은 그래서 참 어렵네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옥상 문과 이어지는 계단 끝에 설치된 높이 1m 크기의 철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지난 1일 군포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주민들은 평소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구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옥상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면 그건 살인"이라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진상 규명을 촉구 중이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옥상 문 개방은 ‘건축법’에 의거 5층 이상의 상가 및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로 규정돼 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선 상시 개방해야 하며, 평소 옥상 문을 폐쇄할 경우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 시스템 등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주민들을 빠르게 옥상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소방법에는 옥상 문 개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5층 규모의 아파트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자전거와 화분, 의자 등이 놓여 있어 비상상황 시 대피하는 주민의 이동을 방해할 정도로 폭이 좁았고, 벽에 부착된 ‘비상문 유도등’은 고장나 있었다. 옥상 문과 이어지는 계단 끝에 설치된 높이 1m 크기의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 옥상 출입이 불가능했다.

의왕시 삼동 16층 규모의 아파트도 옥상으로 향하는 철문 상단에 부착된 ‘비상문 유도등’의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문 옆에 부착된 ‘비상 옥상열쇠 보관함’에는 열쇠가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소인 옥상의 문을 열어 두라고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강제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도내 아파트 단지 등의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독려를 홍보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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