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ㅇ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 조정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목적 2. 주요 내용 1)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1.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 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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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품목 재분류: (변경 전) 전기청소기 → (변경 후)
팬, 레인지후드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7. 전기기기
| 저. 팬, 레인지후드
|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⑥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⑦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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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K10018, K10019 → K10018 로 통합) 반영
[별표 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제63조 관련)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전기기기
|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매트
| KC 60335-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 1001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 전기온수침대
| KC 60335-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 1001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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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서식 개정 - 인증번호 도용 및 미인증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위해 제품정격(전기용품) 및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생활용품) 기재란 추가
[별지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증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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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 법령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3.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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