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구 미지급 - anjeon bohogu mijigeub

보호구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보호구미지급,미착용 과태료,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근로자 보호구 지급․착용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 미착용시의 충격량을 1/10으로 줄여줍니다. 만약 상부에서 60kg의 물체가 떨어진 경우 보호구를 쓴 경우의 충격량은 6kg의 무게에 맞은 충격량으로 줄어듭니다. 

소음성난청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청력손실인데 대부분 기계음에 의한 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음성난청도 귀마개만 꾸준히 착용했다면 막을수 있는 질병입니다. 보호구는 위급상황시에 본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안전대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 또는 유해인자 발산원 밀폐 등의 필요한 설비개선 조치를 해야 하고

설비개선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1조) 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호구에 대해 관리감독자 등 각각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으며 지급을 했는데도 착용치 않은 근로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근로자를 기준으로하여 1인당 5만원입니다. 2회차위반시 10만원, 3회차위반시 15만원입니다. 

안전보건책임자의 경우는 보호구를 구입시에 적격품을 구입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현장근로자가 착용은 했는지 올바르게 착용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독 및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인증대상 보호구총 16종 : 안전인증대상 12종,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4종

매년마다 고용노동청에서 보호구와 방호장치 판매업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된 보호구가 발견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보호구는 폐기조치합니다. 아울러 수거검정제도가 있어서 현장에 판매된 보호구를 수거해서 재 검사해, 만약 불합격이된다면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판매중지가 됩니다. 그만큼 최후의 안전조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 보호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 :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마스크 ⑦전동식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보안면 ⑫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보호구는 안전인증대상의 형식을 제외한 것을 말함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기구①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②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⑧고소작업대 공기압축기 곤돌라 ⑩ 기계톱

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제목근로자 보호구 미 착용시 즉시 과태료 부과담당부서근로감독과 전화번호054-853-4949 담당자윤기수 등록일2005-05-10 

ㅇ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에서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 미지급 또는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바
.
- 2005.6.1.부터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을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5만원)

첨부

건설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 최명선(), 일과건강 2006년 5월호


                                                                      ▲산재다발 사업장 중 하나인 건설현장은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설치와 안전보호구 미지급이 주요원인이다.

건설현장이 산재가 다발하는 사업장이고, 사고원인이 재래형 사고로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보호구 미지급이 주요 원인이 되다보니, 노동부의 안전보건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다 보면 안전장구 지급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논란의 핵심은 “지급했는데 안 쓴다”와 “언제 한번 제대로 줘 봤냐?”는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보호구 지급 논란은 안전보호구 미지급과 미착용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은 항상 비껴간 채 변죽만 올리고 있다. 

첫째, 안전모 지급으로 보호구 전체 지급 현황을 매도하는 건설 사업주와 노동부
안전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절연화, 방진 마스크 등등 작업별로 법령상 지급해야 하는 안전장구가 많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모 외에 제대로 지급되는 안전장구가 없다. 안전모는 눈에 확연하게 띄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소 건설현장 외에는 1회 정도는 지급되는 편이다. 그러나, 그 외의 안전장비는 지급률이 현저하게 낮다. 현장에 널려있는 각종 자재와 흥건한 물 등으로 안전화는 필수보호구이지만, 지급률은 대형 현장조차도 일한지 한 달이 넘어야 지급되고, 그나마도 30%대이다. GS 칼덱스, SK, 포스코 등 초일류 기업이 운영하는 플랜트 현장의 유지 보수작업은 유리섬유, 석면, 각종 분진으로 지척거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지만 방진장비는 고사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업주와 노동부는 항상 안전모만 갖고 노동자 탓을 한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둘째, 땀이 철철 흐르는 절연장갑, 일주일도 안돼 찢어져 운동화만도 못한 안전화, 걸 수 있는 지지대도 없이 차라고 강요만 하는 안전대, 이게 보호구 맞아?
안전보호구 착용기피의 주원인으로 노동자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안전보호구의 질이다. 현행 법에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질도 낮고 불량투성이 안전보호구가 굴러다녀, 노동자는 그야말로 위험해서 보호구 착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 작업을 하는 전기원 노동자는 절연장갑과 절연화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되는 장갑은 여름에 땀이 차면 장갑 안으로 물이 고여 오히려 감전 위험이 있다. 안전화도 45,000원짜리부터 8,000원 내외의 안전화가 있는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는 관리자들은 45,000원짜리 안전화를 신고,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물이 스며들어 질퍽거리고, 못 하나만 밟아도 푹 찢어지는 그야말로 운동화보다 못한 안전화를 지급한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포스코 등 제철소를 화면으로 노동자들에게 얼음주머니가 달려있는 안전조끼와 냉기가 나오는 안전모 지급 등이 TV를 탄다. 그러나 그것은 포스코 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 이다. 실제 현장에서 온몸이 땀에 젖도록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으로 흘러내려 제대로 눈 뜰 수가 없어도, 안전모를 쓰라는 관리자들의 호통에 머리위에 수건을 덧대어 흐르는 땀을 훔쳐내며 일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쓰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안전모도 약간의 충격에도 두 쪽이 나버리는 안전모가 태반이어서, 불신의 대상이다.
추락방지의 유일한 생명줄인 안전대도 마찬가지이다. 안전대는 몸에 착용하고 고리를 지지대에 걸어야 한다. 그러나 설사 안전대가 지급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대가 없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전대 지급도 안하지만, 설사 지급해도 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대도 없으면서 땀 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난리다.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안전보호구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 좋고 비싼 안전보호구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현장사무소에서 관리자용이나 전시용으로 걸려 있거나, 근로감독관이 나오거나, 무재해 기념식 등에서 사진 촬영용으로 있을 뿐이다.

안전보호구는 건설공사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 건설산업을 둘러싸고, 안전보호구를 만들고 파는 업체들은 넘쳐나고 있다. 안전보호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별로 사용하기 편하고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는 보호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보호구는 안전보호구를 만드는 업체와 건설 사업주의 눈먼 돈을 만들어 내는 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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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전장구 지급받았다는 사인만 받아가고, 보호구 지급은 팀장에게 전가하는 건설현장
안전시설 미설치 사업주는 시정지시, 안전장구 미착용 노동자는 즉시 과태료 이게 뭐야?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공갈 사인이 넘쳐난다. 그 중 하나가 안전교육과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사인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들은 이른바 <시공참여 계약> 이라는 미명하에 건설현장의 팀장, 반장들과 도급 계약을 맺는다. 그 내용 중에는 “보호구 지급은 1차는 건설회사가 부담하고, 그 다음부터는 팀장, 반장이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호구 지급은 팀장, 반장이 하고, 그 비용은 공사금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공사금액에 반영이라는 것은 실제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안전보호구 지급을 팀장, 반장에게 전가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인을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이렇게 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을 받지 않고, 공갈 사인만 하게 된다. 이러니, 건설현장에서 지급 대장 사인에는 다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보호구 지급이 안 되어 착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폐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분야에까지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노동부는 <근로자 안전장구 미 착용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방침화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가지고, 현장에서는 원청 관리자들이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강조와 심지어는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팀장 반장에게  보호구 지급을 전가하고, 앞에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만을 이야기 하는 행태는 건설현장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표적인 행태이다.
더구나,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해서 노동부는 규정으로 1차 시정지시하고 반복 발생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안전보호구 미지급과 미 착용데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다 덮어두고, 무조건 즉시 과태료이다. ‘사업주는 시정조치, 노동자는 즉시 과태료’라는 이 엄청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 이제 제도 시행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노동부는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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