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걸리는 기준 - acheongbeob geollineun gijun

 

- 아청물 기준과 대상이 어찌되나요?
- 교복을 입고있으면 아청물인가요?
-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물인가요?
- 아청물인가 의심스러운걸 받았는데 걱정돼요...
- 등장인물이 어려보여 걱정돼요...
- 제목이 고딩, 중딩, teen, 어린 소녀.... 등으로 아청스러운걸 받아서 걱정돼요.
- 성인인줄 알고 접했는데 아청물이면 어쩌죠?
- 품번AV인데 교복, 학교 등이 나오면 아청물인가요,아닌가요?
- 일본AV, 서양 포르노를 받았는데 표지에 배우 나이가 18세라고 나와있다면
-  한국 나이로 18세=미성년자이므로 이 경우 그 영상은 아청물이 되나요?
- 배우 프로필 찾아보니 OO년생이고, 작품은 XX년도에 찍었다면 아청물인가요?
- 성인용 영화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 TV방영 애니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 글, 문장, 야설 or 썰동영상 or 음성, 소리...도 아청물인가요?
- 이런 경우 아청물인가요?
이런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드립니다.

Q1.한국 아청법에 규정된 "아청물"이란?

A1.현행 한국 아청법에는 아래처럼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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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조1항.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조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음란 행위 혹은 그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은 크게 다음 두가지 부분에 대한 범죄와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A) 실제 사람(미성년자)을 대상으로 성범죄(추행,강간,성폭행 등)를 저지른 경우
B) 온라인 등에서 아청관련 파일(=아청물)을 소지·업로드·제작한 경우   

위 아청법2조1항의 "19세 미만" 나이 조항은, A)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추행,강간, 성폭행
등) 를 저질렀을 시, 그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일 때, 가해자를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B)아청물 경우는, 사법당국이 그 영상 속 등장인물의 영상 찍을 당시의 나이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아청물의 적발과 처벌은 해당 영상 속 등장인물이 그 당시 실제
로 "19세 미만"인가를 따져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평균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영상 속
등장인물이 누가봐도,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보이는가? 그렇게 생각되는가? ← 여부로 
판단하는 것.

※ 아청물에는 영상 뿐 아니라, 애니/만화/사진/게임/일러스트 등 다양한 매체가 모두 포함되며, 아청물 판단
기준은 어느 매체든 동일합니다. 다만 매체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나타나곤 합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아청물은 등장인물이 영상에 찍힌 그 당시 시점에 미성년자인가 아닌가...를
문제삼습니다. 등장인물의 지금 현재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아청법이 막 생겨났던 2012년~2013년 초반까지는 아청물 조항에 '명백한'이라는 문구가 없었고 
그래서 할머니가 교복입고 음란행위해도 아청물로 판단해 처벌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후반에 아청법의 아청물 조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러한 해프닝은 사라졌습니다.

※ 아청법2조1항의 "19세 미만"은 만나이가 아니라 연나이로 19세 미만을 뜻합니다.(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

Q2.현실적으로 사법당국은 "아청물"여부를 뭐로 판단하나?

A2.위에서 설명한대로 아청법에서 아청물의 판단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관적

인지·인식"에 의하므로, 많은 불확실성과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아청물 여부를 어떻게 판별해 적발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법당국은,
-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의 신체 발육상태를 보이는가?
-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 특유의 징표를 보이는가? (=교복 등)
- 영상의 출처, 제작경위, 제작목적 (=원조교제 직촬인가, 외국에서 상업적으로 찍은 영상인가)
- 등장인물의 신원(= 등장인물이 그당시에 성인이었음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가)
- 기타 제반 사정, 정황 등등
...위의 요소들로 아청물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Q3.헌법재판소가 2015년 6월에 '성인이 교복입어도 처벌하는 아청법은 합헌' ...라고 결정해서 떠들썩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기관 아닌가요?

A3.2013년도 당시에는 아청법-아청물 조항에 '명백한'이라는 문구가 없었고, 따라서 [성인이 교복
입어도 아청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했는데, 그때문에 2013년도에 어떤 피의자가 
'성인 교복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고, 그 불합리함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합니다. 헌법재판소
는 그 제소의 결론을 2015년6월25일에 내리는데, 그 결론은 [아니다, 문제없다 = 즉 합헌이다]
였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오인의 소지가 있음에도 법은 문제없다=합헌이다 라고 결정한 이유는,
[아청법-아청물의 취지는, 문구 그대로 적용돼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아청물 여부를 판별"하라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즉 성인이 교복입은 영상 등에 대해 여러차례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청법 자체는 문제없다=합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6월25일의 헌법재판소의 "아청물 합헌 결정"은 [이제부터 성인 교복도 무조건
아청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일부 언론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식으로 보도했죠.)
[법은 문제없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각 개별 사례마다 판사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서 판단하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 그 이후 2013년도 말에 아청법이 개정되어 아청물 조항에 '명백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조금더
명료해졌습니다.(아청법의 합헌성을 높인 셈)

※ 헌법재판소는 2015년10월에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2014헌마916)
즉, 2014년도에 일본AV를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경찰에 [아청법]으로 적발되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했는데, 일본AV는 다 성인인데 아청법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건 부당하다며 그걸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
에 호소. 헌법제판소는 2015년10월에 [일리있다, 그 기소유예는 취소해야 마땅하다. 왜냐면 배우가 모두
성인이라면 아청물로 보지않음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자세한 건 아래 결정문 클릭.

A4.아청법2조5항에 명시돼있는대로 (= "음란 행위 혹은 그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Q5.교복,학교가 나오고 어려보이는 인물이 음란행위하면 아청물인가요? 일본AV, 美포르노의 교복물, 로리컨셉물은 아청물인가요?

A5.- 학교/교복이 나오거나, 로리컨셉 등이라고 해도, 그 인물이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어야 
아청물입니다. 누가봐도 성인이 교복 입고 음란행위한다면, 당연히 아청물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로 인식기준=사법당국의 아청물 판단기준은 위에서 설명) 

- 특히 그 영상이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 정식출시된 상업영상이라면, 설령 미성년자로 인식
되는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해도, 한국 법원은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그 영상이 일본, 서양에서 정식으로 제작, 출시되었다면, 그 배우는 그 나라법상 성인일 것
이고(=미국,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성인만 AV, 포르노에 출연가능) 그 나라에서 정식으로 제작,
출시된 상업 영상물까지 한국에서 아청물로써 보호해줘야할 필요성은 없으며, 이때 "교복"착용
등의 요소는 개인의 성적취향일 뿐 아청물의 요소는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래 기사 참조)

Q6. 제목에 "여고생,여중생,교복,teen,소녀,어린..."등이 있으면 아청물인가요?

A6.게시물제목, 파일명, 스크린샷 등은 "혹시 아청물일까?"라고 의심할 요소일 뿐이며, 실제 아청물
인가의 여부는 파일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지 제목,스샷 만으로는 아청물이다/아니다
단정적 판단은 불가합니다.

- 제목,스샷은 [아줌마 음란물]인데, 실제 영상내용도 여고생 등장 음란물일 경우: 아청물 맞음. 처벌대상
- 제목,스샷은 [여고생 음란물]인데, 실제 영상내용은 40대 아줌마 음란물일 경우: 아청물 아님. 처벌없음
- 제목,스샷은 [자연다큐]인데, 받고보니 실제 영상내용은 여고생 등장 음란물일 경우: 아청물 맞음.(=이 경우
처벌대상인지 여부는 검경이 그 의도성을 보고 판단. 의도성 없었음을 내가 주장, 어필해야 함.

※ 최근 사례 중, 웹하드에서 "얼라..."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에 대해, 아청물소지의
"의도성 있음"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 파일 내용자체도 실제 여고딩 등장하는 아청물이었음)

Q7.영상 출처도 알 수 없고, 영상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애매한 경우는?  영상,사진 속 인물이 얼굴은 안 보이고 몸만 보이는 경우는?

A7.교복/학교 만으로 아청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교복/학교의 등장은 "혹시 미성년자인가?" 라고
일단 의심할만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영상만 봐선 정식출시AV 같기도 하고, 유출영상 같기도하고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도하고, 성인처럼 보이기도하고... 혹은 얼굴은 전혀 안나오고
몸이나 교복, 체육복만 나오는 경우, 인물의 프로필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그 영상을 아청물로 볼것인가/말것인가는 결국 사법기관 = 경찰/검사/판사가 위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정황 및 요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 발육상태, 제작경위, 기타 등등)
물론 그 판단이 부당하다 생각되면, 법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Q8.동일영상인데 어떤 판사는 "아청물 아니다" 어떤 판사는 "아청물 맞다" 판결?

A8.동일한 영상을 두고, 1심의 판사는 "아청물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2심의 판사는 "아청물이
맞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대로) 아청물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사법기관의 주관적 인식, 인지에 의하므로,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셈.

Q9.일선 경찰, 검찰의 실무에서의 아청물 판단...?

A9.그런데 법원과는 달리, 일선 실무의 검경은 그 성향 상 "되도록 아청물 쪽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검경은 아청법의 기준을 넓게 해석하여, 교복을 입었고 어려보인다면 일본AV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청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모든 검경이 그러한 건 아님)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일선 경찰 및 검찰이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따라서 위 사례처럼 일선 경찰이 무리하게 아청물로 오인해 처벌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인적발 사례는 아래에 더 상세히...)

Q10.일본/미국AV의 배우가 18세라면 한국에선 아청물로 판단할까? 사례는?

A10.우리나라 아청법상의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의 기준은 연나이로 19세미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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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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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일본의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한국과 다릅니다. 일본은 18세 미만. (미국 역시 
대부분 18세 미만이나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음) 그렇다면 일본, 미국 등지에서 만들어진 상업용
AV·포르노 등에 그 나라 법상 성인인 18세가 출연한 작품을 한국에선 아청물로 규정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아청물 여부의 판단을 단지 하나의 요소만을 갖고
결정내리지 않습니다. 즉 현재까지 법원, 대법원의 아청물 판례로 판단컨데, 일본/서양의
상업 음란물(=AV·포르노)의 등장인물(배우)이 그 나라 나이로 18세, 혹은 우리나라 나이로 환산해
18세라 해도, 그 나라의 법상으로 성인이고,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영상인 이상,
단지 그 나이가 우리나라 아청법의 나이에 저촉된단 이유 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판단하여 처벌
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다만 위에서 쓴 바대로 이 부분은 경찰의 오인적발에 걸려들 여지가
있고, 운 나쁠 경우 매우 시달릴 수 있습니다.

Q11.그렇다면 배우나이가 18세든, 로리컨셉 AV든, 거리낌없이 받아도 되나요?

A11.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AV작품 중 교복 여고생 컨셉의 작품, 혹은 배우 나이는 22살이지만
누가봐도 15살 정도로 보이는 특이 체질의 배우가 등장한다면 일선 경찰·검찰은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청물로 보고 적발하기도 합니다.(=일명 "오인적발")

설상가상으로 법원마저 "아청물이 맞다"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사례는 1심
에선 [일본AV교복물은 아청물이 맞다]고 판결했지만, 당사자가 그에 불복, 항소해서 [아청물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이끌어 낸 것.
즉, 운이 나쁘면, AV배우 나이가 18세라는 이유로 경찰이 적발하고 → 검사 역시 아청물로
판단해 기소하고  →  법원마저 아청물로 판결할 수도 있는 셈.(법원이 무죄로 판결한다 해도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악몽과 같은 경험이겠지요.)

결국, 이러한 불운한 사태가 내 인생에 닥치는 것을 방지하려면, 뭔가 좀 꺼리찜한 건 미리 패스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Q12.경찰의 "오인 적발"?

A12.정식출시 AV인데도, 교복/학교가 나오거나, 등장인물이 어려보인다는 이유 만으로(=일본 AV중
mum, muku 시리즈 등 로리컨셉 AV 등등) 경찰이 아청물로 판단해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인적발되면, 해당 영상이 정식출시AV라는 증거, 해당 배우가 성인이라는 증거(프로필), 대법원
판례(위 기사) 등등을 피의자인 내가 해당 경찰에 제출해야 아청법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즉
만일 교복AV, 로리컨셉AV 등 "운나쁘면 오인적발"될만한 작품에 접촉했다면 미리 그 작품의
품번, 제작사, 배우프로필 등을 따로 확보해두는 것이 하나의 대비책)

다만, 오인적발되어도 뭔가 잘못 풀리거나 운이 나쁘면 검사까지 아청물로 인정하여 사건이 법원
까지 가는 등 매우 시달릴 수 있으므로, 뭔가 애매하다 싶은 위험 영상에는 아예 접근조차 안 하는
편이 좋겠죠.

※ 오인적발은 모두 업로드나 유포한 경우이며, 일본AV를 단순다운했는데 아청물로 적발된 (= 즉 아청물
소지죄로 오인적발 ) 사례는 요 몇년간 현재까지 없습니다.

Q13.영화, 드라마 등 대중예술매체와 아청법(아청물 제작과 사용의 목적)

A13.아청물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제작목적, 사용목적도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면,
영화 <은교>에서는, 주인공이 여고생이라는 설정으로 상당한 외설적 묘사가 있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영화 <은교>는 아청물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서, <은교>의 제작 목적이 미성년자의 "음란함"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소재를 활용한 한편의 대중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Q14."진아청물, 가아청물, 2D가상물, 표현물"...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14.진아청, 가아청... 등의 용어는 정식용어,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네티즌들이 뜻을 분명하기위해
사용하는 용어인데 오히려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더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 진아청물(=진짜 아청물): 명백한 아청물. 누가봐도 2차성징 이전(pre-teen)의 초등생, 유치원생 정도로
보여지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여 성적착취 당하는 아청물, 이것들은 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쪽 에서
제작된 것들이며, 미국 당국과 각국 콥스(cops)의 주요 감시대상입니다.

- 가아청물(=가짜 아청물? 가상아청물?): 이 단어는 네티즌에 따라 아래의 A,B 두가지 뜻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사용 시엔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A) 정식품번 일AV, 서양포르노 등 상업용 실사 아청물(성인배우가 교복입고 미성년자인 척 연기)
B) 만화,애니,게임 등 2D표현물인 아청물

- 2D가상물=표현물: 실사 영상이 아닌 손이나 CG로 그려진 만화,애니,게임,일러스트 등의 아청물을 뜻함. 

Q15.아청물 유포죄 혹은 소지죄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6월2일 개정안 적용

A15.아청법에 규정된 아청물 관련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아청법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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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 제작 or 수출 or 수입죄: 5년이상 징역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2) 아청물 영리목적 판매 or 유포죄: 5년이상 징역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3) 아청물 유포죄(비영리): 1년이상 징역(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4) 아청물 소지죄: 1년이상 징역(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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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처벌은 "유죄(형)가 확정됐을 시"입니다. 적발은 됐지만 조사결과 무죄(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죄가 너무 경미해서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징역은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즉 판사가 징역 대신 집행유예 선고 가능)
※ 1)과 2)는 형 확정시 신상등록/신상고지/신상공개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3)과 4)는
벌금형 시, 신상등록/신상고지/신상공개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2016년 이전에는 적용되었으나
2016년 말에 법개정되어 벌금형 시엔 미적용으로 바뀜)
그러나 헤비, 재범 등으로 징역형 or 집행유예 선고받은 시에는 적용될 수도 있음(=담당 판사의 결정).  
 

Q16.의도없이 아청물에 접한 경우(낚시 파일 등) ,아청물인줄 모르고 소지,유포 등 했는데 알고보니 아청물인 경우처벌은?

A16.아청물은 "의도적으로" 소지(=다운로드) / 유포(=업로드) 등 해야만 법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즉 경찰이 다운이나 유포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 내 의도랑 상관없이 실수로 다운했거나
- 내 의도랑 상관없이 자동으로 유포된 경우 (토렌트 등)
- 아청물인지 전혀 알지못하고 다운, 유포 등 한 경우
...등과같이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됩니다. 다만 "고의성
없었음"을 사법기관이 인정해야 하므로 본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웹하드 단순 다운로드의 의도성 없음은 콘텐츠의 제목,파일명,스샷으로 주로 판단합니다. 즉 웹하드 콘텐츠
의 제목,파일명,스샷에 아무런 아청요소가 없었는데, 막상 다운받고보니 아청물이라면 "의도성 없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유포(토렌트 등)한 경우는 의도성이 없다해도 무혐의 처분보다는 기소유예/약식벌금형 사례가 더
많습니다. (토렌트는 유포이므로 소지죄보다 죄가 중하고, 의도성없음을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
결론적으로 검경은 웹하드 등에서의 단순 다운로드(소지)는 의도성 없음을 쉽게 인정해 주지만 (=소지죄는
원체 작은 죄이므로...) 웹하드 업로드나 토렌트 공유의 의도성 없음은 잘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Q17.성인들이 나오는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이 잠깐 비췄습니다. 이런 경우 아청물인가요?

A17.일반적으로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의 메인 주제가 아동, 청소년이어야 아청물입니다.
이슈가 된 [워터파크]샤워실 몰카 영상에서, 성인여성들 외에 어린이 모습도 비췄지만 경찰은
아청물로 판단하진 않는다고 발표.

Q18.여고생 교복 사진인데, 야한 포즈로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는 사진은 아청물인가요? 혹은 여고생 교복 사진인데,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내보이는 사진은 아청물인가요?

A18."이러 이러한 사진은 음란물/아청물인가요? "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묘사된 '글'만으로
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컨텐츠의 종류, 제작경위(상업용 모델사진인가, 몰카류인가,
셀카류인가 등)에 따라서도 음란성 적용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애매한 경우는, 경찰→검사→판사
가 최종 판단합니다.

Q19.아청요소 전혀 없이 성인만 출연하는 품번AV인데, 영상 마지막에 다른 작품의 예고편 으로 교복, 학교, 로리컨셉 등이 등장하는 아청스러운 장면이 나온다면?

A19.위에서 여러차례 설명한대로 일본 품번AV는 기본적으로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만에하나 그 장면
때문에 경찰이 "오인적발"시엔 본인(피의자)이 배우 프로필 등을 제출해서 그 혐의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끝부분의 예고편은 미리 확인하기가 힘들다" 등 이유를 대며 [의도성 없음]을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Q20.모자이크하거나 성기부분을 가려도 아청물인가요?

A20.모자이크함으로써, 해당 컨텐츠의 음란성이 대폭 사라져서 성인물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당연히 아청물이
아니게 됩니다. 애매한 경우, 이 판단은 물론 경찰→검사 →판사가 하게 되는데, 경찰&검사는 가능하면
음란물로 보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有모자이크(=모자이크한 것)는, 죄질 측면에서 노모자이크보다
훨씬 가벼워서 선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모자이크는 경찰이 바로 아청물, 음란물로 판단함에 비해 有모자이크는 경우에 따라 아청물,음란물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은 모자이크 해도 아청물,음란물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운이 좋으면 모자이크함으로써 아청물,음란물에서 벗어남.

Q21.여중,여고생의 교복몰카를 찍거나 유포 or 소지하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A21.길거리 지하철 등에서 여고생 교복몰카를 찍다 적발되면 우선 [성폭력특별법: 카메라이용 촬영죄]로 처벌
대상입니다.(='성범죄'에 해당) 이때 [아청법:아청물 제작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아청물 제작죄는 처벌이
매우 큰 죄목이므로 함부로 적용하지 않음) 단, 해당 몰카를 유포했을 시는 [아청법:아청물 유포]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이 찍은 여중, 여고생 교복몰카를 소지시에는 그 사진의 음란성에 따라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

Q22. 동성물(게이,레즈,트랜스젠더,이반,BL 등)이나 "쇼타"도 아청법-아청물이 적용되나요?

A22.당연합니다.

Q23.글, 문장, 댓글, 야설, 글자동영상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A23.아청법 상 [아청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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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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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글, 말, 문장, 언문, 댓글 등은 그 내용이 아청스러워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고 모두 "일반음란물"에
속합니다. 즉 아청스러운 글, 말, 문장, 언문, 댓글, 야설 등을 유포시 아청법이 아니라 [정통법:음란물 유포]
로 처벌대상입니다..

Q24.음성, 소리, 오디오파일만으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A24.화상이나 영상이 포함되지 않은 오디오만으로는 아청물이 아닙니다.(오디오만 있는 동영상파일도 마찬가지)
단, 음란물에는 해당되어, 유포시 정통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5.웹하드에 올라온 파일이 아청물로 의심되어 웹하드 측에 삭제요청했지만 웹하드 측이
삭제를 안하거나 거부한 경우, 해당 컨텐츠는 아청물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A25.아청물 여부의 법적인 판단은 경찰-검사-판사가 합니다. 웹하드 측의 판단은 법적 판단은 아닙니다. 즉
웹하드측이 해당 파일을 삭제않고 유지시켰다고 해서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 아니라는 어떤 보장은 되지
못합니다.

Q26. 파일 첫머리에 공지형식으로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모두 성인임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안내되어있다면, 해당 파일은 아청물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A26.아청물 여부의 법적인 판단은 경찰-검사-판사가 합니다. 제작사의 안내나 판단은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지를 믿고 아청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접했다면 "의도없음"이 인정되어 선처나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7. 해외싸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 or 업했는데, 해외경찰이 내ip를 적발하면?

A27.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은 '속지주의(속지: 속한 땅)'에 의합니다. 속지주의란 범인이 범행을 행한 곳의 국가
에 의해 처벌받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네델란드의 어느 싸이트에 접속해 아청물을 받았다면,
네델란드 경찰+네델란드 법에 의해 처벌받는게 아니라 한국경찰+한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즉 인터넷 싸이트는 실제적 땅이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만일 해외경찰이 자국싸이트에서 외국인의 범죄를 적발했다면(즉 ip조회 결과 자신들의 국가가 아니라고
나오면) 국제적으로 아주 큰 죄가 아닌한 대부분 더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경찰이 해외ip를
적발 시에도 마찬가지. (단 콥스 적발 진아청물이나 트위터 아청물 등 경우는 통보하는 사례 종종 있음)

※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속인주의'도 적용합니다.(속인=범인의 모국의 법으로 처벌)
예를들면 한국인인 A가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한 경우, 그 나라 법으로는 도박이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므로, A가 귀국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음.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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